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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배당받는 임차인에게 낙찰자는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지급하게 됩니다.
◎ 명도확인서 작성방법
명도확인서에는
- 사건번호
- (임차인)이름
- (임차인)주소
를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의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이는, 배당 받기 위한 임차인의 요건,
점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주소는 해당 물건의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 명도확인서 양식
명도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원에서 지급하는 명도확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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