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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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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법원 양식 명도확인서 경매 낙찰 후 배당받는 임차인에게 낙찰자는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지급하게 됩니다. ◎ 명도확인서 작성방법 명도확인서에는 - 사건번호 - (임차인)이름 - (임차인)주소 를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의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이는, 배당 받기 위한 임차인의 요건, 점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주소는 해당 물건의 주소지와 같아야 합니다. ◎ 명도확인서 양식 명도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양식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해당 양식은 법원에서 지급하는 명도확인서 양식입니다.
[경매] 배당신청한 선순위임차인 명도 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경매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들이 많습니다만, 일부 사건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말소기준권리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입찰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케이스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배당 신청을 한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고, 대항력이 있어 전세금 등의 받아야 할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도에 협조적입니다. 다만, 배당 신청을 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사건을..
[경매-Case Study]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가 큰 경우 낙찰가 선정 (feat. 낙찰 복기) 최근 5년간 부동산 활황기를 맞으며, 부르는 게 값인 급등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에는 경매의 낙찰금액 또한 높아집니다. 특히, 실거래가와 호가 간의 갭이 큰 경우, 일부 호가에 준하는 낙찰가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결과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복기해보려 합니다. Case 1.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신아파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5, 한신아파트에 나온 물건입니다. - 대지권 29.86m2 (9.03평) - 건물면적 45.44m2 (13.75평) - 감정가 2.61억 4호선 상계역과 7호선 마들역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은 단지입니다. 아파트의 면적이 전용 13평으로 크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매입가능하여 젊은..
[경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 말소기준권리 찾기 관심있는 물건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입찰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사건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떼어놓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입찰할 물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스스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입찰 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까요?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비용은 700원으로 발급하는 경우보다 저렴하고,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열람]하고 자료를 다운받아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등의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이 각각 존재하므로 토지..
[경매] 임차인 대항력 요건, 배당순서 확인하기 ◎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즉,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낙찰자)에게 임차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갚을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1. 말소기준권리(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보다 앞서 임대차계약 2. 해당 부동산의 인도(이사) 3. 해당 부동산의 주민등록(전입) 위의 3가지 조건은 모두 갖춘 경우, 전입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컨대, 2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2월 6..
[경매] 입찰 전 법원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정리 1. 물건기본정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물건의 소재지, 매각기일, 배당요구종기, 청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건상세조회 사건상세조회를 클릭하면, - 사건기본내역 - 배당요구종기내역 - 항고내역 - 물건내역 - 목록내역 - 당사자내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본내역에서는, 종국결과가 미종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경매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경우 [종국]으로 기재되며, 취하나 기각의 경우에 [종국] 또는 [취하]로 기재됩니다. 물건내역 - 매각기일공고에서는,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할 수 있고,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의 경우, 보증금액이 20~30% 이므로, 확인해서 보증금을 준비해야..
[경매] 입찰 과정 및 시간 정리 - 10시 입찰/12시, 2시 입찰 경매 당일 입찰 과정 1. 경매 개시 매각기일 당일 오전 입찰인 경우, 법원별로 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오전 10시에 입찰을 시작합니다. 집행관이 오전 10시에 경매개시를 알리며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을 낭독합니다. 2. 경매사건기록부 열람 및 입찰시작 집행관의 선언 후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마감시간까지 물건의 경매사건기록부(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 등)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마감 입찰마감시간은 보통 입찰시작시간으로부터 1시간 10분 이후입니다. 따라서 오전 10시에 입찰을 시작하는 경우, 오전 11시 10분이 입찰마감입니다. 4. 개찰 후 최고가매수인 발표 개찰시간은 각 법원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1시간 30분 이후부터 개찰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
경매 공부 시작! 앞으로 경매 공부를 하면서 내용을 여기에 차근차근 정리하려 합니다. 참고할 책은, 경매의 가장 기본서로 많이 활용하는 책인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 송희창 지음 [송사무장의 부동산 공매의 기술] - 송희창 지음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 박희철(파이팅팔콘) 지음 [상가 고수들의 진짜 돈버는 노하우 상가투자 비밀노트] - 홍성일, 서선정 지음 및 그 외의 책들과 카페들의 여러 후기들을 참고해서 공부한 내용과 느낀점, 케이스 분석한 내용, 입찰 후기 등을 기록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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