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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경매] 입찰 전 법원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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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건기본정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물건의 소재지, 매각기일, 배당요구종기, 청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건상세조회

 

사건상세조회를 클릭하면, 

- 사건기본내역

- 배당요구종기내역

- 항고내역

- 물건내역

- 목록내역

- 당사자내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본내역에서는, 

종국결과가 미종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경매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경우 [종국]으로 기재되며,

취하나 기각의 경우에 [종국] 또는 [취하]로 기재됩니다. 

 

물건내역 - 매각기일공고에서는,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할 수 있고,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의 경우, 보증금액이 20~30% 이므로, 확인해서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건내역 -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낙찰자의 인수사항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필요서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당사자내역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자도 표시됩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 문건/송달내역을 통해서 유치권자의 유무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문건/송달내역에서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신청 일자 확인, 기일연기신청, 낙찰가의 매각불허가신청, 유치권자의 유치권 신고서 등의 관련서류의 처리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찰 전 경매연기, 변경신청 등의 문건 접수 여부를 확인해서

(채권자의 경우, 2회에 한하여 연기,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