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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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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개인인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서울/경기권) 부동산 매도 등 여러 상황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 또는 월요일 오전에 인감증명서가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저도 이번에 월요일에 인감증명서를 활용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리 발급받아둔 인감증명서가 없어 급히 주말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인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대면으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 대면발급 뿐만 아니라, 대법원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주말에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한 곳 - 없음 (2022.02.19. 기준) 코로나 19 이전에는 서초구청(양재역) OK민원센터에서 9:00~13:00 (12:00 접수마감) 발급 가능했..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가입가능한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법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오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인(임대인)에서 준비(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 먼저, 전세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가입 조건이나 보증료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HUG 또는 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
대표자가 무급인 1인법인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서류 준비 - 보험료 완납증명서 준비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여기서, 대표이사가 무급인 1인 법인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에 종업원 수가 0명이라는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크레탑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1. 크레탑에 들어가면 가장 하단에 서비스 가이드의 [고객센터](아래의 빨간색 네모)를 클릭합니다. 2.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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