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오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인(임대인)에서 준비(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
먼저, 전세보증 상품을 운영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가입 조건이나 보증료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HUG 또는 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많이 가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의 정상적으로 영위해야 한다는 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렌트홈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택 (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주택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준비 서류
1. 기본 서류
1) 보증신청서 ( 양식 활용 )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 활용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 양식 활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2. 공통 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등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4)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 가능 (전세계약서 지참 필수)
3. 기타 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 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관련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 또는 HUG의 제출서류 안내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임대인(법인) 준비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입니다.
1인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무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 서류 또는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무급인 1인 법인의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대체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10.06 - [부동산 상식] - 대표자가 무급인 1인법인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서류 준비 - 보험료 완납증명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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