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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주말에 개인인감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서울/경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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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등 여러 상황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 

또는 월요일 오전에 인감증명서가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저도 이번에 월요일에 인감증명서를 활용해야 할 일이 있는데, 

미리 발급받아둔 인감증명서가 없어 

급히 주말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인인감증명서무인발급기로 발급이 불가능하고, 

대면으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 대면발급 뿐만 아니라, 대법원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주말에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한 곳 - 없음 (2022.02.19. 기준)

 

코로나 19 이전에는 서초구청(양재역) OK민원센터에서

9:00~13:00 (12:00 접수마감) 발급 가능했지만, 

 

2022.02.19. 현재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서초구 OK민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주말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2022년 2월 19일 기준으로 없습니다. 

 

 

[경기] 주말에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한 곳 - 구리 (2022.02.19. 기준)

 

반면, 경기도의 경우, 

주말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구리시청 주말민원실

운영시간: 오전 10:00 ~ 오후 2:00

전화번호: 031-550-2168

 

다만, 코로나 19 상황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에 전화해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인감등록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나, 

인감등록 후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비용

-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불인정)

재외국민: 여권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

위임자(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pdf
0.07MB

 

- 발급 비용

600원 (카드 가능)

 

 

무사히 주말에 인감증명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