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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대표자가 무급인 1인법인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서류 준비 - 보험료 완납증명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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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여기서,

 

대표이사가 무급인 1인 법인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기업데이터(크레탑)'에 종업원 수가 0명이라는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크레탑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1. 크레탑에 들어가면 가장 하단에 서비스 가이드의 [고객센터](아래의 빨간색 네모)를 클릭합니다. 

 

 

 

2.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 탭 중에서 [서식자료실](아래의 빨간색 네모)을 클릭합니다.

 

 

 

3. 서식자료실에 있는 양식 중에서 [종업원수 업데이트 요청서]를 클릭해서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종업원수 업데이트 요청_20210820 (1).hwp
0.39MB

 

4. 첨부파일의 종업원수 업데이트 요청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요청사항에 "종업원수 0명"이라고 기재하여 출력 후 날인합니다. 

 

 

5. 작성한 기업정보 업데이트 요청서사업자등록증을 아래의 크레탑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Fax) 02-6209-3029

E-Mail) find@kedkorea.com

(* 이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을 [업데이트요청서-기업명]으로 기재)

 

문의)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최신화센터 02-3279-6500

 

 

절차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끝!!

 

해당 자료는 전산 상으로 전세보증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따로 제출할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임대인 서류 중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무급인 1인 법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임대인 준비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1인 법인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