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일 입찰 과정
1. 경매 개시
매각기일 당일 오전 입찰인 경우,
법원별로 시간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오전 10시에 입찰을 시작합니다.
집행관이 오전 10시에 경매개시를 알리며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을 낭독합니다.
2. 경매사건기록부 열람 및 입찰시작
집행관의 선언 후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마감시간까지 물건의 경매사건기록부(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임대차조사서 등)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마감
입찰마감시간은 보통 입찰시작시간으로부터 1시간 10분 이후입니다.
따라서 오전 10시에 입찰을 시작하는 경우, 오전 11시 10분이 입찰마감입니다.
4. 개찰 후 최고가매수인 발표
개찰시간은 각 법원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1시간 30분 이후부터 개찰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경우, 개찰시간은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다만, 법원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법원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찰하여 최고가매수인에게는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발부하고,
나머지 입찰자들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5. 매각허가결정
낙찰 후 1주일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6.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 후 1주일 동안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항고를 접수받습니다.
7. 잔금납부기일지정
매각허가결정과 항고기간이 종료되면 (낙찰 후 2주 정도), 낙찰부동산의 잔금납부일이 지정됩니다.
보통 1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므로,
매각허가결정, 항고기간을 포함하면 낙찰일로부터 6주 정도 이후의 날짜가 지정되게 됩니다.
8.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
9. 인도명령신청
점유자로부터 낙찰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인도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받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결정이 나옵니다.
10. 배당기일
채권자 및 배당받는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오전(10시) 입찰 및 오후(12시, 2시) 입찰 시간 정리
일반적으로 오전 10시 입찰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정오 또는 오후 2시 입찰인 경우도 있어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입찰시작 | 입찰마감 | 개찰시간 |
10:00 | 11:10 | 11:25~40 |
12:00 | 12:30~13:00 | 12:50~13:00 |
14:00 | 15:10 | 15:30 |
위의 시간은 개략적인 진행 시간이므로,
입찰시작, 마감 및 개찰시간은 법원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입찰 전에 입찰하려는 법원에 다시한번 일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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