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인 대항력 요건, 배당순서 확인하기
◎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즉,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낙찰자)에게 임차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갚을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1. 말소기준권리(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보다 앞서 임대차계약 2. 해당 부동산의 인도(이사) 3. 해당 부동산의 주민등록(전입) 위의 3가지 조건은 모두 갖춘 경우, 전입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컨대, 2월 1일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2월 6..
[경매] 입찰 전 법원경매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정리
1. 물건기본정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물건의 소재지, 매각기일, 배당요구종기, 청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건상세조회 사건상세조회를 클릭하면, - 사건기본내역 - 배당요구종기내역 - 항고내역 - 물건내역 - 목록내역 - 당사자내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본내역에서는, 종국결과가 미종국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경매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낙찰되어 배당절차까지 완료된 경우 [종국]으로 기재되며, 취하나 기각의 경우에 [종국] 또는 [취하]로 기재됩니다. 물건내역 - 매각기일공고에서는,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할 수 있고,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의 경우, 보증금액이 20~30% 이므로, 확인해서 보증금을 준비해야..